[뉴스프리존=박인수기자]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앞 지난 1일 오후 8시 30분경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부산 모 여중생 3학년 A양(14) 등 2명은 '평소 선배에 대한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다른 학교 여중생 2학년 B양(14)을 집단 폭행했다.
이들 3명은 공장 주변에 있던 철골 자재, 소주병 등으로 마구 때렸고, 이 과정에서 B양은 입안과 뒷머리 부분이 찢어져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걷다가 주변의 도움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폭행을 한 가해자는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났고 피를 흘리며 걷던 B양을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B양은 곧장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이 같은 사건이 알려지자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청원인은 “청소년 보호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 걸 악용해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면서 최근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사건뿐 아니라 대전 여중생 자살사건,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등의 과거 사례를 들었다.
또한, “기사화된 것들은 그나마 가해자들이 경미한 처벌이라도 받았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피해자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고 평생을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들은 청소년이란 이유로 고작 전학, 정학 정도로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고 사회에 나와 과거의 행동들을 추억거리로 무용담 삼아서 얘기하며 떳떳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경미한 폭행이나 괴롭힘, 따돌림이어도 구체화하고 세분화해 징계를 내려야 그나마 줄어들 것이다. 청소년들이 어리다고 할 수만은 없는 시대가 왔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고, 누리꾼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폭행 가해자 A양 등은 범행 당일 오후 11시 50분경 인근 치안센터를 찾아가 자수했다.
더우기 사건은 A양 등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고 있던 B양의 사진을 소셜미디어로 전송하면서 퍼졌다. A양 등은 아는 선배에게 사진을 보낸 뒤 "심해?" "(감옥에) 들어갈 것 같아?"라며 처벌에 대해 걱정하는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번져나갔다.
폭력으로 논란이 커지면서 가해자에 대한 신상도 소셜미디어 공유와 메신저 등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사진 속에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여중생들의 모습과 그들의 실명까지 그대로 명시돼 있다.
한편 부산 사상경찰서는 3일 여중생 A양(14) 등 2명을 상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