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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월성 1호, 2호, 3호, 4호기 사용 후 핵연료저장시설 무효 확인 등 소송

문민주 기자 입력 2020/04/09 02:27 수정 2020.04.09 07:19
이 사건 시설은 핵연료물질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 아니다.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따라 이 사건을 처분했던 법령은 잘못 적용한 법령으로 위법
월성 1호, 2호부, 3호, 4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무효확인 등 소송 소장접수를 알리는 현수막을 펼쳐서 공개하는 환경운동단체 회원들 / 중구 남구 이재용 후보 선거대책본부
월성 1호, 2호부, 3호, 4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무효확인 등 소송 소장접수를 알리는 현수막을 펼쳐서 공개하는 환경운동단체 회원들 / 더불어민주당 중구 남구 이재용 후보 선거대책본부

[뉴스프리존,대구=문민주 기자]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 13개 시민, 종교단체들은 7일 서울행정법원에 월성1~4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무효 확인 등을 이유로 소송의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원고는 황분희 외 832명이고, 피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며, 소송대리는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가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월 10일 월성1~4호기 사용 후 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운영변경허가처분을 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유치된 경주지역에 이 사건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허가하는 처분이다. 방폐물유치지역법 제18조는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을 유치지역에 건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시설은 사용 후 핵연료 관련시설에 해당하고 사건 처분은 방폐물유치지역법 제18조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당연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다.

▲ 원안위는 이 사건 시설이 사용 후 핵연료 관련시설이 아니라 원자력안전법상 관계시설로 보아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의한 운영변경허가처분을 했다. 관계시설은 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는 핵연료물질과 사용 후 핵연료를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되기 위해 원전부지에 저장, 관리되는 핵연료물질과 원자로에서 연료로 사용되고 난 후 사용 후 핵연료는 명백히 구분되는 법적 개념이다.

▲ 이 사건 시설은 실질적으로는 사용 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에 해당하므로 ‘사용 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에 규정한 항공기충돌에 대비한 설계의무를 유추 적용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관계시설에 해당된다고 보아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의한 운영변경허가 대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사고관리계획서가 아예 제출조차 되지 않았다.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의 허가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제21조에 위반된 위법한 처분이다.

월성 1, 2, 3, 4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무효확인 등 소송 소장을 안고 절박한 눈빛을 하고 있는 어린이 두 뺨을 차갑고 매서운 바닷바람이 스치고 지나간다 / ⓒ 환경운동연합
월성 1, 2, 3, 4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무효확인 등 소송 소장을 안고 절박한 눈빛을 하고 있는 어린이 두 뺨을 차갑고 매서운 바닷바람이 스치고 지나간다 / ⓒ 환경운동연합

▲ 관계시설에 해당된다고 보아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의한 운영변경허가 대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시설에 대해 항공기충돌 사고에 대한 사고관리능력 평가하지 않은 것은 원자력안전법 제21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인데도, 주민의견수렴 절차 없이 이 사건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의견수렴을 반드시 거치겠다는 정부와 한수원의 약속을 져버린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고,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운영변경허가를 함에 있어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공익과 사익에 대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재량권을 일탈이나 남용하여 위법하다.

▲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 무효(주위적 청구)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법한 처분으로서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취소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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