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낙선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모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
또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선거구민 B씨를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선거사무원 30여명이 참여한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공표해 비방한 혐의다.
B씨는 선거기간 중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13매)을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그의 배우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고 낙선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그의 배우자를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허위·비방 등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