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충남선관위, 허위사실 공표·비방혐의 2명 고발..
지역

충남선관위, 허위사실 공표·비방혐의 2명 고발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04/09 15:25 수정 2020.04.09 15:30
-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선거사무원 고발
- 불법 현수막 설치 혐의 등 선거구민 고발
충남선관위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선거사무원과 불법 현수막 설치 혐의 등으로 선거구민을 고발했다./ⓒ뉴스프리존
충남선관위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선거사무원과 불법 현수막 설치 혐의 등으로 선거구민을 고발했다./ⓒ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낙선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모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

또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선거구민 B씨를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선거사무원 30여명이 참여한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공표해 비방한 혐의다.

B씨는 선거기간 중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13매)을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그의 배우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고 낙선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그의 배우자를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허위·비방 등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