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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코로나19 대응 농어민수당 1차 59억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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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코로나19 대응 농어민수당 1차 59억 조기 지급

유광진 기자 han8340688@hanmail.net 입력 2020/04/10 11:52 수정 2020.04.10 11:58
코로나19 여파 농민피해 최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부여군 청사 전경/ⓒ부여군제공
부여군 청사 전경/ⓒ부여군청

[뉴스프리존,부여=유광진기자] 부여군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어민수당을 부여군 전자화폐인 굿뜨래페이로 우선 1차 조기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부여군은 민선 7기 핵심공약으로 농민수당 도입을 추진하여 충청권 최초로 1만 3천여 명에게 농업환경실천사업비를 포함하여 농가당 60만 원씩 총 75억 원을 굿뜨래페이로 지급,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도입을 유도하는 등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했다.

 애초 군은 올해 하반기에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농어업인의 경제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1차 지급 시기를 오는 4월 말로 앞당겼다.

 군은 우선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일차적으로 지급 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금액이 확정되면 1차 수령 농가에 대한 차액과 신규농가·임·어가 등에 대해 11월 중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급하는 1차 농어민수당은 총 59억여 원으로 1 농가 당 45만 원씩 총 1만 3천 농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부여군 전자화폐인 굿뜨래페이로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24일까지이며, 신청인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속해서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임업인 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농·어·임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으로 받은 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우리 군은 작년 충청권 최초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등 오래갈 농업 환경 여건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고, 선도적으로 시행한 농민수당은 충청남도의 정책 도입을 이끌어 올해부터 도내 전역으로 확대 지급된다”라며 “농어민수당을 조기 지급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불씨를 댕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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