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4.15총선과 관련,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정당관게자 A씨 등 5명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12일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투표참관인 교육을 빙자, 선거구민 16명을 모이게 한 뒤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해 33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다.
특히 B씨는 동 식사모임 참석자들에게 예비후보자의 업적, 공약과 상대 후보예정자를 비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 홍보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