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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영유아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카시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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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영유아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카시트 지원

유광진 기자 han8340688@hanmail.net 입력 2020/04/13 13:03 수정 2020.04.13 13:33
올해 출생한 두 자녀 이상 또는 기초생활보장수급 가정 대상
부여군 청사 전경./ⓒ부여군
부여군 청사 전경./ⓒ부여군청

[뉴스프리존,부여=유광진기자] 부여군은 영유아 교통안전 확보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 교통안전 용품을 지원한다.

 지원 물품은 신생아 이동식(바구니형) 카시트로 이를 희망하지 않을 시, 휴대용 어린이 안전세트(응급 용품, 안전띠 조절기 등)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출생한 아이 중 두 자녀 이상 가정이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 자녀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둥이일 경우 추가 지원을 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자녀 출생 월에 상관없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올해 출생한 아이라면 소급신청도 가능하다.

 4월은 18일까지 신청을 받아 30일까지 신청자의 물품 수령지로 교통안전 용품을 배송할 계획이며, 5월부터는 7일까지 신청을 받아 당월 20일까지 신청자의 물품 수령지로 교통안전 용품을 배송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영유아 교통안전 용품 지원으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과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년 9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영유아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이 의무화돼 6살 미만 아이를 카시트에 태우지 않으면 과태료 6만 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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