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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故백남기 농민 유족과 면담후,. "법리 판단해 기소..
사회

검찰, 故백남기 농민 유족과 면담후,. "법리 판단해 기소 여부 결정"

심종완 기자 입력 2017/09/07 16:19 수정 2017.09.07 16:29

 [뉴스프리존=심종완기자] 7일,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씨 유족과 면담한 자리에서 수사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결론을 내지 못해 '늑장수사' 논란을 부른 검찰이 유가족과 만나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전했다.

▲ 고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씨가 7일 오후 윤대진 1차장검사와 이진동 형사3부장을 면담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고 백남기씨 장녀 도라지씨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수사 책임자와 면담했다. 백씨 딸 백도라지(35)씨는 유족 측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와 함께 이날 오후 수사 책임자 면담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찾았다.

유족 측 요청으로 성사된 이 날 면담에 유족 측은 백도라지씨와 민변의 조영선 변호사가, 검찰 측은 수사 지휘를 맡은 윤대진 1차장검사와 사건을 담당하는 이진동 형사3부장이 참석했다. 조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최근 임명제청됐다. 

이 자리엔 사건을 담당한 형사3부 이진동 부장검사와 수사 지휘 책임자인 윤대진 1차장도 참석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법률 대리인과 함께 온 도라지씨는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백남기씨는 2015년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살수차가 쏜 물줄기에 맞고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 불명에 빠졌다. 이후 혼수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작년 9월 25일 숨졌다. 이후 유족은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과 구은수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검찰은 경찰이 단계별 살수차 운용 지침을 지켰는지, 발사 압력과 살수 부위 등이 적정한 수준에서 통제됐는지 등을 해외사례와 비교해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유족이 백씨 의료정보를 청와대에 유출했다며 서창석(56) 서울대병원장을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이날 백도라지씨와 함께 온 조영선 변호사는 면담 직후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살수차로 인한 사망사건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고자 기록을 검토했고, 특히 독일, 일본 등 해외사례를 모집하느라 수사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며 "수사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선 유감 내지 사과 표시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해 경찰관뿐 아니라 이를 지휘한 상급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검찰은 이에 대해 법리적으로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유족이 검찰과 만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3월 면담과 비교했을 때 검찰 태도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백도라지씨는 "태도가 변화한 건 중요하지 않다"라며 "빨리 결론을 내고 사건 관계자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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