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부여=유광진기자] 부여군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는 퇴비 썩은 정도 검사 의무화 시행으로 썩은 정도 기준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규모 가축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썩힘 장비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퇴비 썩은 정도 제도는 냄새 및 미세먼지 저감, 수질오염 영향 감소, 양질의 퇴비 공급 등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다. 썩은 정도 기준 적용은 모든 가축이 대상이며, 배출시설 신고 규모의 농가는 1년마다, 배출시설 허가 규모의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썩은 정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에는 배출시설 기준에 따른 썩힘 기준을 충족한 상태로 살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규모(소 100㎡ : 약 한우 10두, 돼지 50㎡ : 약 63두) 미만 농가와 공동자원화시설 등에 퇴비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썩은 정도 의무 적용 제외 대상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퇴비 썩은 정도 시행에 대비하여 장비와 퇴비간 부족 등 농가의 준비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이 기간에는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는다.
이에 부여군은 퇴비 썩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퇴비 썩힘 장비가 필요하다는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장 고가의 장비 구매가 어려운 중소 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굴착기, 스키드로 더 등의 썩힘과 휘저음을 할 수 있는 장비 임차비의 일부(기준단가 1일 50만 원의 50%)를 지원하는 썩힘 장비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원 대상은 전업 규모 이하의 축산농가 중 썩은 정도 의무 적용에 해당하는 농가이며, 신청방법은 농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퇴비 썩은 정도 검사 의무화 시행으로 인한 축산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장비 임차료 지원에 관심 있는 축산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