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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 40억 원 한시적 생활지원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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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 40억 원 한시적 생활지원비 지급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04/20 15:32 수정 2020.04.20 15:41
- 저소득층 가구 대상, 최대 140만 원…논산사랑 지역화폐로 지급
충남 논산시가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약 40억 원의 한시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뉴스프리존
충남 논산시가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약 40억 원의 한시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논산=박성민기자] 충남 논산시가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약 40억 원의 한시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별도 신청 및 조사 없이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며, 4월 1차, 5월 2차로 나눠 순차적으로 지급완료할 계획이다.

생계·의료수급자의 경우 ▲1인 가구 52만 원 ▲2인 가구 88만 원 ▲3인 가구 114만 원 ▲4인 가구 140만 원을 지급하며, 주거·교육·차상위계층의 경우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8만 원 ▲3인 가구 88만 원 ▲4인 가구 108만 원을 지급한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 즉시 사용 가능한 논산사랑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인 식당, 마트, 약국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한시적 생활지원금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은 물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의 건강을 위한 철저한 방역과 함께 생활안정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농어민수당을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물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신청 접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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