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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스티커' 부착 차량에 벌금 1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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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스티커' 부착 차량에 벌금 10만원 선고

박인수 기자 입력 2017/09/08 14:54 수정 2017.09.09 07:38
▲ 상향등 복수 스티커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뉴스프리존,부산=박인수기자] 부산지법 김경수 판사는 뒷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형상이 나타나는 스티커(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에 부착하고 10개월간 운행한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협의로 벌금 10만원에 선고받고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이 스티커를 구매하게 된 이유는 SUV 차량을 추월했다가 뒷차가 상향등을 켜면서 김씨 차를 따라오면서 위협하는 과정에 배수구에 빠질뻔한 일로 이 스티커를 구매를 하게됐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 경차라서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자신의 차 뒤를 바짝 붙어 따라오면서 상향등을 켠 운전자가 많았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이날 법원에서 '귀신 스티커는 상향등을 비추는 운전자들에게 선택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스티커를 붙인 것은 보복 차원이 아니라 방어 차원'이라며 '최근에는 욕설이나 자극적인 문구 스티커를 붙인 차량도 많은데 어느 경우까지 혐오감을 주는 것인지 기준도 명백하지 않다' 고 토로했다. 그날 이후 김씨는 곧바로 스티커를 떼어냈다.

도로교통법 42조 1항은' 누누든지 자동차 등에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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