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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주범 A양에게 구속영장 청구..
사회

부산 여중생 폭행 주범 A양에게 구속영장 청구

박인수 기자 입력 2017/09/08 22:02 수정 2017.09.09 11:22
▲ 부산의 여중생 2명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 (사진=부산서구경찰청제공)

[뉴스프리존,부산=박인수기자]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여중생 폭행 사건의 주범인 A(14) 양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상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일 오후 검찰은 “사회 포용 한계를 크게 벗어난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구속영장이 청구했다.

검찰은 “교화와 선도의 대상인 청소년의 구속을 최소화하는 것이 소년법의 정신”이라면서도 “이번 사건은 법과 사회공동체가 참고 포용할 수 있는 한계를 크게 벗어난 중대 범죄로 가해자들을 형사법정에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 검찰 시민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시민 여론을 청취했고, 시민위원회도 검찰과 동일한 입장에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무자비한 폭행에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부어오른 얼굴, 이런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피해자 사진에 누군가 '라면을 먹다 얼굴이 부었다'는 조롱 섞인 글을 올렸다. 게시자는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비난이 잇따르자 계정을 도용당했다고 둘러댔는데 경찰이 알아보니 직접 올린 게 맞았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피해자를 조롱하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여중생과 가족이 2차 피해로 고통받자 당국이 무분별한 '퍼 나르기'와 '신상털기'를 경고하고 나섰다.

한편, 검찰은 법원에서 사건이 이송되는 즉시 A양에 대해서도 구속 등 형사재판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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