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진 이후에 치러지는 세계 첫 선거인 4·15총선은 세계 각국의 주목을 하였으며, 팬데믹 상황에서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루는데 대해서 매우 높게 평가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경찰 출신 국회의원 9명이 당선됐다. 경찰 출신 9명의 의원이 함께 국회에서 일하게 된 것은 20대 국회의 8명을 넘어선 새로운 최다 기록이다.
20대 국회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경찰이 수사권 조정이라는 숙원을 이뤘지만 이후 검찰은 물론 경찰개혁에 대한 관심이 커진 국면에서 경찰 출신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우선 주목된다.
또한, 그동안 경찰이 도입을 염원해왔지만 미뤄진 탐정제도 법제화 등도 관심사다. 외국에서는 흔한 사설탐정 제도를 합법화하기 위한 국회 움직임은 지난 2005년 17대 국회 때 처음 관련 법안이 발의된 후 20대 국회까지 16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인권 및 사생활 침해 등 반대 목소리와 신용정보법상 탐정업 금지조항(제40조)으로 인하여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지난 2월 4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용정보회사등이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 그동안 탐정제도 도입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문제가 해결되었다. 오랫동안 법 해석상의 논란이 되어왔던 문제점이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업에 대하여 작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에 탐정제도의 도입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된 것이다.
사생활과 개별법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은 현행법 하에서도 자유롭게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직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탐정업의 도입을 위한 노력에 힘을 받을 수 있으리라 예상하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탐정제도가 법제화되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탐정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발의된 법안은 한결같이 ‘공인탐정’이나 ‘민간조사원’ 국가자격을 가진 자만이 탐정업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되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개별법의 강화로 탐정관련법에 의한 자격소지자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기 어려운 시대적 환경에서는 자격제도가 중심이 된 제도보다는 탐정업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법의 형태로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탐정제도가 시행 중인 해외의 경우를 보면 의뢰인(소비자)의 보호에 중점이 강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탐정업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자격기준에 대한 강화, 탐정업의 높은 윤리기준, 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책, 위법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탐정업관리법의 형태로 도입하여 탐정산업을 발전시킴으로 새로운 직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