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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 모든 시민대상 안전보험 가입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04/23 13:30 수정 2020.04.23 13:55
- 올해 상해 의료비 보장범위 확대...생활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 제공
충남 계룡시가 각종 재난 및 일상 사고를 당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뉴스프리존
충남 계룡시가 각종 재난 및 일상 사고를 당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계룡=박성민기자] 충남 계룡시는 각종 재난 및 일상 사고를 당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등록 외국인)이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를 당했을 때 개인의 피해를 일부 보상하는 안전장치이다.

보험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지난 22일부터 오는 2021년 4월 21일까지이다.

주요 보장내용 및 한도는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500만 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500만 원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1000만 원 ▲상해의료비 500만 원 등이다. 단,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제외된다.

특히 올해는 시민들의 수혜실적이 없어 보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망, 후유장해 담보 이외에 ▲농기계 사고 ▲가정용 오토바이 사고 ▲낙상·미끄러짐 상해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상해 의료비(장례비)를 보장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장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국가보장사업으로 보장 가능한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 강도 상해사망, 성폭력 피해 등 중복되는 사항은 제외하고 나머지 담보 및 보장한도는 유지된다.

시민안전보험은 계룡시뿐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일부 제외)에 대해서 보상할 뿐 아니라,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상해의료비의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다.

사고를 당한 시민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대해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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