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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소득 공제 추진?..
정치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소득 공제 추진?

심종완 기자 입력 2015/03/23 16:43

사진=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연합통신넷=심종완기자] 자녀가 부모님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드리는 용돈에 대해 연간 60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연소득 1억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최대 228만원까지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51·전북 진안 무주 장수 임실군)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 등 1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자녀, 손주 등이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매월 주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최대 연 600만원까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에서 공제해 소득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소득세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연소득 1억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최대 228만원까지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

 

잡코리아의 201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남녀 직장인 1266명 가운데 53%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있었다. 이들이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은 연평균 328만원 수준이었다. 연령대 별로는 20대 295만원, 30대 336만원, 40대 398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10만명당 82명으로 미국 또는 일본의 4∼5배에 달한다. 높은 노인 빈곤율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2013년 통계청 조사를 기준으로 노인가구의 상대 빈곤율은 4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약 4배에 이른다. 전체 노인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자는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박 의원 측은 지적했다.
 

이어 "직계후손이 부모를 위해 매월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그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전통 사상인 효 사상 고취는 물론, 자식들이 보다 부담없이 부모님께 용돈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 노인 빈곤율 및 자살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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