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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달 1일부터 공익직불제 신청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04/27 10:07 수정 2020.04.27 10:14
- 0.5㏊ 이하 소농 연간 120만 원 받아…소농과 대농 지급 설계 개선
충남도가 내달 1일부터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통합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뉴스프리존
충남도가 내달 1일부터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통합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충남도가 내달 1일부터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통합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27일 도에 따르면 소농직불금은 0.5㏊ 이하 농지에서 밭·논농사를 짓는 농가에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ha당 최대 20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소농직불금·면적직불금)의 세부 금액·기준 등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시행령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데, 도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시군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 제도는 기존 직불제가 밭농사보다 논농사를 우대하고 소농보다 대농에 유리하게 설계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0.5㏊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에 대해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영농기간 및 농촌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고 농업 이외의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지급된다.

농지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농지를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3가지로 구분한다.

또 ‘1구간(2㏊ 이하)’, ‘2구간(2㏊ 초과∼6㏊ 이하)’, ‘3구간(6㏊ 초과)’으로 나눠 지급한다.

지급 상한면적은 30㏊(농업법인의 경우 50㏊)로 정해졌다.

올해 직불금은 관계기관의 이행점검 등을 거쳐 11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을 받는 농가는 환경보호·생태보전·공동체활성화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는 만큼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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