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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황금연휴 맞아 산불방지대책 ‘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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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황금연휴 맞아 산불방지대책 ‘꼼꼼’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04/28 10:58 수정 2020.04.28 11:01
- 오는 30일 석가탄신일부터 5일 어린이날까지 산불 총력대응
충남도는 석가탄신일(30일), 근로자의 날(1일), 어린이날(5일)로 이어지는 황금연휴를 맞아 산불방지특별대책을 추진한다./ⓒ충남도청
충남도는 석가탄신일(30일), 근로자의 날(1일), 어린이날(5일)로 이어지는 황금연휴를 맞아 산불방지특별대책을 추진한다./ⓒ충남도청

[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충남도는 석가탄신일(30일), 근로자의 날(1일), 어린이날(5일)로 이어지는 황금연휴를 맞아 산불방지특별대책을 추진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산불방지 점검 및 감시활동 대상은 도내 전통사찰 주변 및 산불취약지역 5631개소와 산나물, 산약초 채취지역 등이다.

도는 이를 위해 감시원과 산불진화대 1655명을 총동원해 무단입산자를 단속하는 등 산불 사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여기에 임차 헬기 3대를 투입하고, 차량을 이용한 가두방송, 마을 방송 등 입체적인 산불 계도와 홍보 활동에도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만에 하나 산불이 발생하면 헬기를 즉시 출동시키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소방·군부대 등 지상인력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도는 시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화기물소지 입산행위와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등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이상춘 산림자원과장은 “이번 연휴기간 등산·휴양산물채취 등으로 산을 찾는 입산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산림 내에서 흡연·취사 행위 금지 등 산불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 산불예방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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