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현태기자] 김경준씨가 BBK주식 매입대금 50억원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기록이 공개됐다. 2007년 대선국면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투자자문회사) '실소유 논란’ 당시 이 전 대통령에게 약 50억원이 입금됐다는 자료가 있었는데도 이를 누락한 채 검찰이 ‘김경준씨와 이 전 대통령 간 거래 내역이 없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왔다.
CBS노컷뉴스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수사보고[은행 입‧출금 2000만원 이상 거래 명세 첨부보고서]’를 공개했다. 2001년 2월 28일에 김경준의 LKe뱅크에서 이 전 대통령의 개인 계좌(외환은행)로 49억 9999만 9500원을 송금한 기록이 나타나 있다고 12일 전했다.
당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BBK실소유주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자료로 김씨가 제시한 한글로 된 이면계약서를 내세웠다. 이 계약서엔 ‘김씨가 이 전 대통령 소유의 BBK주식 61만주(100%)를 49억9999만5000원에 매입한다는 내용이 명기돼 있다. 2007년 검찰의 중간수사발표에는 “BBK는 김씨가 1999년 4월 자본금 5000만원으로 해외에 단독 설립한 이후 e캐피털에서 30억원을 투자받은 뒤 2001년 1월까지 지분 98.4%을 모두 매입한 1인 회사”라고 결론 내렸다.
김 의원은 이번에 공개된 송금 내역에 대해 “당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거”라면서 “적폐청산기구 등을 통해 당시 수사기록 전체를 재검증해 부실수사나 자료 은폐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50억 원 대의 주식을 매매하는 중요 계약서에 이 전 대통령의 서명도 없고 간인도 되어 있지 않은 등 형식면에서 매우 허술하다며 이면계약서가 가짜로 작성됐다는데 무게를 뒀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LKe뱅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계좌로 49억9999만5000원이 송금된 기록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 기록은 검찰 발표와 정면 배치되는 증거여서 검찰이 당시 고의적으로 기록을 누락했거나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노컷뉴스는 이 전 대통령 측과 연락을 취했지만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안이다”, “지금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얻는데 그쳤다고 전했다. 실제 송금내역이 들어있는 첨부보고가 작성된 시점은 2007년 12월4일로 검찰의 수사결과 중간 발표 시점 하루 전날이다. 검찰은 첨부보고를 보지 않은 채 결과를 발표했다는 의혹을 사기 충분하다. 검찰이 첨부보고를 봤는데도 발표하지 않았다면 은폐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당시 수사결과 발표는 대선을 보름 남짓 남긴 시점에서 한 것이어서 검찰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김 의원은 이번에 공개된 송금 내역에 대해 “당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거”라면서 “적폐청산기구 등을 통해 당시 수사기록 전체를 재검증해 부실수사나 자료 은폐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50억 원 대의 주식을 매매하는 중요 계약서에 이 전 대통령의 서명도 없고 간인도 되어 있지 않은 등 형식면에서 매우 허술하다며 이면계약서가 가짜로 작성됐다는데 무게를 뒀다.
이와 관련해 노컷뉴스는 이 전 대통령 측과 연락을 취했지만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안이다”, “지금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얻는데 그쳤다고 전했다. 실제 송금내역이 들어있는 첨부보고가 작성된 시점은 2007년 12월4일로 검찰의 수사결과 중간 발표 시점 하루 전날이다. 검찰은 첨부보고를 보지 않은 채 결과를 발표했다는 의혹을 사기 충분하다. 검찰이 첨부보고를 봤는데도 발표하지 않았다면 은폐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당시 수사결과 발표는 대선을 보름 남짓 남긴 시점에서 한 것이어서 검찰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