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대전=성향 기자]국회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대전, 충남, 세종권역 지역이 공동 주최로 12일 오후 주민의 헌법 개헌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앞서 지난 8월 29일 부산, 울산, 경남 지역권을 부산(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시작으로 총 11회에 걸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권역별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개헌에 관한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전·충남·세종 국민대토론회의 진행은 하태경 개헌특위 간사가 맡아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상민 개헌특위 위원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대전·충남·세종에서 추천한 지방분권, 정부형태, 경제·재정, 정당·선거, 사법부 등 관련 주제의 전문가 8명의 토론이 이루어진 후, 자유토론과 시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한 권선택(대전광역시장)은 축사를 통해“역사적인 헌법 개정 토론회를 충청권 최초로 대전에서 개최케 된 것에 감사하다”고 밝히고 “국민들의 의견 수렴과 공감대를 높여야 하는 점에서 전국 순회 토론회가 시의 적절하며 큰 의의가 있으며, 다양한 의견과 지혜가 모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데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합니다.“라며 덧붙였다.
이상민(국회헌법특병위원회위원)은 기조발제로 “왜 개헌이 필요한가?, 개헌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통하여 기본권보장강화, 정부형태(권력구조)개편, 지바운권 강화 등을 말하고, 헌법 제1조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며 “이번 국민대토론회에서 제기된 지역 전문가와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안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지정토론자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은 “현행 헌법 지방자치 규정의 한계, 자치분권 헌법 개정의 필요성, 지방자치 관련 헌법 개정 주요 의제에 대한 의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하여 발표, 심경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임명권제도, 양원제, 국회의원 겸직금지 문제(헌법 제43조), 국무총리 폐지와 부퉁령제 도입의 문제”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안성호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도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개헌안의 국민발안/투표제 평가와 대안, 지역대표형 상원을 갖는 양원제 개헌”에 대해, 육동일 충남대학교 자치행정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와 지방분권,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필요성, 헌법개정의 방향과 과제‘를, 이광진 대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위원장은 ”개헌과 경제“에 대해 설명, ”나라가 나라다워지려면 지방분권형 개헌은 꼭 필요하다. 행정수도의 명문화“에 대해 최호택 배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뒤 이어 자유토론 및 방청석 시민들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헌법개정주요의제”에서 “p42의 망명권과 p40의 안전권과 모순이 된다는 이의를 제기하며 인종과 문화 종교 등 관련 사항으로 무슬림의 사례를 들며 "영국의 1400명 소녀실종 사건의 미해결성의 사례” 등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방안· “양성평등 또는 여성의 권익보호 규정 강화 여부”등에 다수 방청객들의 질의가 쇄도하기도 하였다.
한 방청객은 최근 헌법개헌이 논의되면서 ‘양성평등’은 사회적 성(gender)측면이 강조되는 ‘성평등’으로 표현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과 반대한다는 양측간의 의사표명으로 뜨가운 관심사로 떠오르기도했다.
한편 이날 역사적인 헌법 개정 토론회에 정치인, 지역 대학,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해 헌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인가운데, 향후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는 오는 14일 춘천, 19일 청주, 21일 제주, 26일 의정부, 27일 수원, 28일 인천 순으로 9월말까지 계속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