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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에게 낙마…야당의 존재감 모습..
정치

김이수에게 낙마…야당의 존재감 모습

김현태 기자 입력 2017/09/13 09:22 수정 2017.09.13 16:41

[뉴스프리존=김현태기자]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회가 헌법기관의 권한을 갖고 있다는 당당함을 내세워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헌재소장 자리를 날려버린 것은 염치가 없는 소행”이라고 말했다. 또 “협치의 시작과 끝은 오로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드는 것이어야 하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협치가 아니다”고 협치가 아닌 여론 조사에 의존한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야당 대표들도 함께했다.

최근 사태에 대한 청와대 책임론도 거론했다. 캐스팅보터’로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 인준안 부결은 정부·여당이 협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초한 일이라면서도 당 텃밭인 호남 출신 헌재소장 후보자를 낙마시킨 데 대해 적잖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 안철수대표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올곧은 법조인의 길을 걸어온 분으로, 견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잘못도 없다”며 “문제의 발단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를 낙마시킨 것은 정부·여당의 일방적 독주 때문이지, 호남 민심을 저버린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당은 김이수 사태는 정치적 행위로 일어난 사건이다. 정치적으로 찬반의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가령 현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면 할 수 있다. 그것이 맞든 틀리든 정치적 현실이라면 그렇다.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제가 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던 사람”이라며 “청와대가 류영진 식약처장,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이런 자격 안 되는 사람들을 보호하려다 결국 김 후보자를 낙마시켰다”고 정부·여당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하지만 김이수 부결을 이끈 양당의 사법적 논리가 너무나 천박하고 위험하다. 사법적으로 비난하는 두개의 대표 판결을 다시 한 번 제대로 읽어보길 권고한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편적으로 통진당 해산 반대는 '빨갱이', 군 형법 개선 의견에 대해선 '군대 동성애를 찬성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간 건 정말 너무 나간 것이다.

김 후보자 낙마에 대한 호남의 반발은 예상된 일이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전날부터 꾸준히 항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있다. 당 공식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여권 지지층의 비판글이 쇄도하며 접속이 마비되기도 했다. 전북 지역 한 중진 의원은 “김 후보자 고향인 전북 고창에서는 서운함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어떤 인물이 '그릇이 되냐, 안되냐'에 대해서도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련의 논의 과정이 안타깝다. 언제적 주홍글씨란 말인가. 김이수 후보가 헌재 소장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꾸 어느 방향으로 '빨간 딱지'를 몰아 붙이는 건 안타깝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소수 의견'을 쓴 재판관들은 늘 매도 당할 위험에 놓일 수 밖에 없다. '사법부 코드 인사'라고 몰아붙인 그 결과는 사법부의 획일화이고 사법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안철수 대표가 "삼류가 일류를 깔본다"고 비꼬았다. 제발 정치적 견해 만큼 사법적 견해도 역지사지 해봤으면 한다. 수도권이나 비례 의원들이 당 지지율이나 지역 민심과 관계 없이 ‘소신 결정’을 한 것과 달리 호남 의원들에게 김 후보자 낙마는 지역 민심에 반하는 정치적 부담을 떠안은 결정이다. 따라서 정부·여당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야당, 특히 국민의당에 협조적인 태도로 돌아서고 여당과 국민의당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나가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역 한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가 4개월 가까이 정부·여당에 계속 협조를 해줬는데 돌아온 것은 2중대라는 비아냥뿐”이라며 “여당이 이제라도 연정 수준의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 기류가 오히려 야당에 대한 강경대응으로 모아지는 것으로 전해지며 국민의당은 오히려 출구 전략을 찾기 어려운 딜레마에 처했다.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문에 나와 있는 김이수 후보자의 해산 '반대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청구인(통진당)에 대한 해산결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데 반하여 그로 인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에 야기되는 해악은 매우 심각하므로, 정당해산결정은 그러한 이익이라도 긴절하게 요구되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후적이고 보충적으로 선고되어야 하는데, 피청구인 소속 당원들 중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형사처벌 등을 통해 그러한 세력을 피청구인의 정책결정과정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는 점, 

정당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공론의 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한데 지방선거 등 우리 사회의 정치적 공론 영역에서 이미 피청구인에 대한 실효적인 비판과 논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중략)…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통진당은 다수 헌재 재판들의 의견을 존중해 결국 해산됐다. 그렇다고 소수 의견을 낸 것이 잘못이고 그런 의견을 낸 것이 체제를 부정한 행위라고 몰아가는건 용납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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