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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이달부터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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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이달부터 신청접수

유광진 기자 han8340688@hanmail.net 입력 2020/05/07 10:48 수정 2020.05.07 10:53
신설 소농 직불금은 면적과 관계없이 120만 원 지급
부여군 청사 전경./ⓒ부여군
부여군 청사 전경./ⓒ부여군

[뉴스프리존,부여=유광진기자] 부여군은 2020년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금 접수를 이달부터 개시해 다음달 3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소농 직불금, 면적 직불금)과 선택형 공익직불금(경관보전, 친환경, 이모작)으로 나누어서 신청받게 되며, 신청자격은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자,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 농), 전업농,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0.1ha 이상 경작했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모두 120만 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 등이며,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를 대상 농지로 결정한다.

 다만, 농업 외 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와 경작 중인 농지면적이 0.1ha 미만인 농업인들에게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특히 소농 직불금은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하되 ▲ 농가 내 모든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면적 합이 0.5ha 이하, ▲ 농가 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비 농업인까지 포함한 전체 구성원의 소유농지(임대포함)면적 합이 1.55ha 미만, ▲ 농가 내 농업인 각각이 등록신청연도 직전까지 3년 이상 거주, ▲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이 등록 신청연도 직전까지 계속해서 3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하며, ▲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의 농외소득이 2,000만 원 미만, ▲ 농가 내 농업인뿐 아니라 비농업인 포함 전체 구성원의 농업 외 소득 합이 4,500만 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의 축산업 소득이 5,600만 원, 시설 재배업은 3,800만 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농 직불금 지급대상 범위는 주민등록표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주와 그 세대원,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미혼자녀 중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 세대로 간주한다.
 
 소농 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면적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 농지 총면적에 대해 구간별로 지급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직불금을 받게 되어 신청면적에 따라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30ha 이하로 3단계로 구분 지급하게 되고, 농업진흥지역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의 순서대로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해 직불금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청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사전준비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히며 "직불금 신청자는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할 수 있도록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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