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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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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 법적 근거 마련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05/07 14:00 수정 2020.05.07 14:12
- 이종화 충남도의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 개정 시 내년부터 참전유공자에 명예수당 지급 예정
충남도 내 참전유공자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충남도의회
충남도 내 참전유공자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사진은 이종화 충남도의원./ⓒ충남도의회

[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충남도 내 참전유공자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미래통합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와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65세 이상 연령제한과 거주기간 규정을 조문에서 삭제했다.

또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 등 보훈급여 수급자와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수급자를 제외한다는 조항도 지웠다.

아울러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도 삭제했다.

이 의원은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도는 2008년 참전명예수당 지급 조례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전유공자는 국가가 처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자신과 가족의 안위보다 국가를 생각했다”며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명예와 예우를 높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도의회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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