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대구=문민주 기자]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이하 보건복지연대회의)는 7일 대구시(시장 권영진)가 일명 대구방역대책(공공시설 마스크 미착용 벌금 300만원)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연대회의는 "최근 감염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감염자를 확인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경각심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또한 신천지교단 등 특정그룹 전수조사가 완료 직후 확진자 수가 줄었지만 "정부와 대구시의 방역대책에 협조하고 감염확산을 자발적 막은 시민께 벌금부과를 통한 강력한 행정명령을 적용하는 것은 방역대책의 잘못된 방향이고 방역권력의 과잉행사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연대회의는 "벌금부과 성격 같이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처럼 겁박하는 마스크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구시는 시민에게 사과하고, 행정명령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의식과 연대의식으로 협조하며 노력한 시민의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는 실질적 방역대책을 제시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참가한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구경북지부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구경북지부 /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 우리복지시민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