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내포=하동길·박성민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서울 이태원 클럽 등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및 대인접촉 금지, 도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양 지사는 1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유흥시설에 오는 24일까지 집합을 금지한다”며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래방, 단란주점은 제외한 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1236곳 대상”이라며 “보건소, 경찰, 소방 등과 합동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집합 금지 명령은 사실상 영업정지나 다름없다”며 “중앙정부가 특례규정을 둬서라도 유흥주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조심스럽지만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양 지사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 및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확진자가 다녀간 종로구 익선동 소재 식당 방문자로서 충남에 주소, 거소, 직장 등 연고를 둔 사람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2주간 대인접촉금지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중앙통보·자진신고자 모두 코로나19 음성판정이 나왔다.
양 지사는 “중앙통보 접촉자 8명과 자진신고 85명을 코로나19 검사한 결과,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며 “아직 신고하지 않은 도민은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자진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목적 외 사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