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TV조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 단체들 대변해온 윤미향..
오피니언

TV조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 단체들 대변해온 윤미향 당선자의 ‘사퇴’ 노리나.

임두만(위원) 기자 limdoo1@hanmail.net 입력 2020/05/11 11:59 수정 2020.05.11 12:08

<TV조선>이 ‘정의기억연대’와 이용수 할머니 사이의 후원금 공방을 보도하면서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 단체들이 윤 당선자의 사퇴를 요구했다”며 이의 여론화를 통해 윤 당선자가 견디지 못하고 사퇴하길 바라는 뉘앙스도 풍겼다.

9일 TV조선은 “일제 강제동원피해자 단체 50여 곳이 “당사자도 아닌 윤미향 당선인이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발의 법안인 ‘문희상법’을 반대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사진: 윤미향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강제동원피해자단체 회원들(TV조선 뉴스화면 갈무리)
사진: 윤미향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강제동원피해자단체 회원들(TV조선 뉴스화면 갈무리)

이날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이들 피해자들은 “윤미향은 절대 안 된다”면서 “우리 일제 피해자 유족들, 죽기 전에 우리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 “위안부 피해자 등을 반일 운동에 이용해 자기 밥그릇을 챙기고 있다”고도 말했다.

즉 이날 TV조선 보도를 보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들이 ‘문희상법’을 찬성하고, 빨리 돈을 받기를 희망하는데 윤미향 당선자 등이 반대하여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들린다.

하지만, 이른바 문희상법은 애초 제안 당시부터 반대여론이 높았던 안이다.

지난해 12월 문희상 국회의장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보상을 위한 법안으로 자신이 제안한 이른바 ‘1+1+α’를 골자로 한 ‘기억.화해.미래재단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치하고 한국과 일본 기업, 또 개인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조성, 기금을 마련한 뒤, 이 돈으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것이다. 또 법안에 피해자가 위자료를 받으면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한일간 강제동원피해자 문제를 매듭짓자고 담았다.

그러나 이 법안이 제안되면서 공개되자 강제동원피해자 측이 가장 강력하게 반발했다.

강제동원피해자 소송대리인단의 변호사들, 강제동원피해자 소송지원단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등이 성명을 내어 문 의장을 성토했다. 또 아베규탄시민행동,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등 시민단체도 공개적 반대시위를 했으며, 민주노총은 물론 울산 경남 부산 등의 지방 시민단체들도 연이어 동참했다.

그리고 특히 소송대리인단은 “문희상 안은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오류를 반복할 뿐”이라며 “인권침해 가해자의 사실인정과 사과 없이 화해만을 위한 법률을 만드는 것은 사회적으로 화해를 강요하고,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새로운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즉 “강제동원의 본질은 식민지 시기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 수십만 조선의 젊은이들을 끌고 가 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않은 채 혹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한 전쟁범죄”라며 “일본의 반인도적 불법, 범죄행위를 ‘해결’하겠다는 법률이라면 최소한 가해자 책임이 분명히 드러나고, 가해자의 사실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하나 문희상 안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고 성토했다.

▲아베규탄시민행동의 국회앞 시위모습
사진: 아베규탄시민행동의 국회앞 시위모습

그리고 당시 윤미향 당선자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서 일본이 위안부 합의금 명목으로 내놓은 10억 엔으로 만든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되면서 남은 60억 원을 문희상 안에 들어 있는 기억.화해.미래재단 기금으로 넣자고 제안한 것에 반대했다.

당시 윤 이사장은 “기억인권재단을 만들면서 60억 원을 거기에 기금으로 넣겠다는 것은 모욕적인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며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거센 요구에 따라 화해치유재단을 겨우 해산했는데, 그 돈을 다시 사용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대의사를 밝혔던 것이다.

그러나 9일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 회원들이라는 사람들은 윤미향 당선자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반일 운동에 이용, 강제동원 피해자들 문제의 해결을 막고 있다고 윤 당선자 사퇴를 촉구했다. 그리고 TV조선은 이 내용을 하나의 뉴스꼭지로 할애, 크게 보도했다.

한편 TV조선은 또 ‘오현주 앵커가 고른 한마디’코너에서 “이용수 할머니의 소원이 ‘위안부 문제 해결하고 왔다’는 것”이라며 “이용수 할머니의 이 바람이 이뤄지려면 지금 이럴 시간이 없다”고 훈수했다.  마치 지금까지 자신들이 이 할머니 등 위안부 할머니들의 투쟁을 적극 지원했던 것 같은 뉘앙스다.

하지만, TV조선과 조선일보는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류석춘 연세대 교수, 강제동원은 없다는 반일종족주의 공동저자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등의 발언에 더 무게를 싣고, 수요집회를 백안시 하거나 이영훈 류석춘 등을 비난하는 측에 반대되는 논조로 기사를 실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더구나 조선일보는 윤미향 당선자의 시민당 비례후보 당선권 배치에 대해 요미우리신문이 윤 당선자가 국회에 들어가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한일관계를 더 껄끄럽게 할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 보도를 일본발로 실었다가 삭제한 일도 있었다.

현재 수요집회 기금 사용문제를 제기한 이용수 할머니의 공세에 정의기억연대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해명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유독 그동안 친일적 입장이었던 것으로 국민들 눈에 비친 조선일보 TV조선 등이 이용수 할머니의 공세에 가담, 윤 당선자 저격에 열을 올리고 있다. 따라서 나는 이들의 공세가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물론 이 할머니가 제기한 기금사용에 관한 의혹은 정의기억연대 측에서 확실하게 해명, 국민들의 의혹을 씻어야 한다. 채널A와 시사저널 보도대로 49억 원을 모금하여 9억 원을 피해자 할머니들 지원에 쓰고 나머지 40억 원 가까운 돈을 엉뚱한 곳에 쓴 것이 아니라면 이런 의혹은 빨리 털어내는 게 좋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요집회에 참석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수요집회 자체를 한일관계를 껄끄럽게 하는 것으로 보도해 온 보수언론들, 위안부는 매춘부, 강제동원은 정상적 임금을 준 노동자 고용행위, 일제 강점기는 한반도 근대화를 이끈 시기 등의 주장에 동조한 이들 언론들이 30년 위안부 투쟁을 이끈 윤 당선자를 공격하는 것은 매우 속보이는 짓이다.

사진: 문희상법 반대시위에 나선 민주노총 등의 시위 모습
사진: 문희상법 반대시위에 나선 민주노총 등의 시위 모습

그래서다. 이들 언론의 보도가, 이들 언론사들의 친일적 관점에서 일본이 껄끄럽게 생각하는 윤미향 당선자를 사퇴시키려는 치졸한 꼼수라면 문희상법을 반대해 온 측의 반격도 필요하다.

즉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단의 변호사들,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지원단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아베규탄시민행동,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등 시민단체들이 다시 앞장서서 이 치졸한 꼼수에 대항해야 한다.아래 지난해 12월 18일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단의 변호사들,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지원단 및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을 근거로 제시한다.

[성명]

가해자의 사실인정과 사과 없이 피해자에게 화해를 강요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및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및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문희상 안’이라고 함)이 2019. 12. 18. 발의되었다. 문희상 안은 마치 ‘한일 갈등을 해결할 해법’으로 포장되어 한국과 일본에서 많은 보도가 이루어졌으나, 정작 법안 발의에 필요한 최소인원 10명을 겨우 넘긴 14명으로 발의되었다[문희상(무소속), 김경진(무소속), 김성수(더불어민주당), 김세연(자유한국당), 김진표(더불어민주당),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백재현(더불어민주당), 서청원(무소속), 윤상현(자유한국당), 이동섭(바른미래당), 정병국(바른미래당),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조배숙(민주평화당), 홍일표(자유한국당)]. 법안 내용이나 발의 날짜도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일제시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이라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그 내용을 온전히 알지도, 언제 발의되는지도 알지 못했다.

문희상 안의 핵심은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한국·일본 기업과 양국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설립하고, 위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이후 위자료를 지급받은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재판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강제동원 문제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바와 같이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관한 것이다. 식민지시기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이 수십만 조선의 젊은이들을 끌고 가 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않은 채 혹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한 전쟁범죄이다. 그 불법행위를, 그 범죄행위를 ‘해결’하겠다는 법률이라면 최소한 가해자의 책임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가해자의 사실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문희상 안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 단순히 부존재하는 것 아니라 자발성을 전제로 하는 ‘기부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일본 기업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면제시켜주고 있다. 문희상 안이 20대 국회 내에 통과될 가능성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와 같은 강제동원 가해 기업들이 기부금조차 낼 의무가 없다. 결국 문희상 안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청산하는 법률이다.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한테 소송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는 대신 이름도 목적도 없는 돈을 받으라는 것이다.

문희상 안이 만들겠다는 재단의 이름인 ‘기억·화해·미래 재단’은 독일 정부와 독일 기업이 나치시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하기 위해 설립한 ‘기억·책임·미래 재단’의 이름에서 차용했다. 문희상 의장실 관계자들도 이를 인정했다. 두 재단 사이에 바뀐 한 단어가 바로 ‘책임’이다. 독일은 가해자인 독일 정부와 독일 기업이 재단을 만들고 운용했다. 그 자체로도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지만, 독일은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재단의 이름에도 ‘책임’을 넣어 강조했다. 그런데 문희상 안은 한국 정부가 운용하는 재단을 만들겠다면서도 그 이름에 ‘책임’조차 넣지 못하고 ‘화해’라는 단어로 바꾸어 넣었다. 너무나 노골적으로 일본의 책임을 묻는 법률이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책임 대신 화해를 이야기하지만, 그 화해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얼굴을 보지도 사과도 듣지도 못한 채, ‘돈 받으면 소송 못해’라는 재단의 말을 듣는 화해일 뿐이다.

작년 대법원 판결과 후속 소송의 원고들, 그 원고들을 대리한 변호사들, 지원단체들은 문희상 의장 측으로부터 그 어떠한 협의나 소통의 제안도 받지 못했다. 2019. 11. 27. 항의방문의 형태로 문희상 의장과 비서진을 잠시 면담한 것이 전부였으나 그때 들은 이야기는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 ‘요구할 것이 있으면 써서 내라’, ‘당신들만 피해자냐’라는 이야기였다. 청와대, 외교부와 소통은 하면서 법안을 준비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답변도 하지 못했다. 이후 문희상 의장 측은 “반대하는 피해자는 일부이며 반대 단체 대부분은 직접적인 피해자들이 아니다”라며 문희상 안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사실관계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를 넘은 공격이다. 문희상 안이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라면 그 입법과 집행을 위해서 반대하는 시민사회와 피해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은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반대하는 피해자는 일부’라고 규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배제해서 이 법안이 과연 ‘화해’를 이루어 낼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성명에 연명한 우리들은 문희상 안에 반대한다. 외교적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대의를 내세워 피해자들 및 피해자 대리인을 배제한 채 발의되려고 하는 문희상 안은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오류를 반복할 뿐이다. 인권침해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사실인정과 사과 없이 화해만을 위한 법률을 만드는 것은 사회적으로 화해를 강요하는 것이다. 이것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새로운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 가해자들의 책임을 면제하고, 피해자에게 화해를 강요하는 것은 한국 입법부가 할 일이 결코 아니다. 우리들은 문희상 안이 입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9. 12.18.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은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김정희 (법무법인 지음)
변호사 이상갑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최봉태 (법무법인 삼일)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지원단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