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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시진핑 주석 13일 밤 통화..“금년 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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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시진핑 주석 13일 밤 통화..“금년 방한 의지 불변”

윤재식 기자 yiterran@naver.com 입력 2020/05/14 01:40 수정 2020.05.14 05:01

[뉴스프리존=윤재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3일 밤에 통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13일 오후 청와대 관저 소회의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하고 있다./사진: 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13일 오후 청와대 관저 소회의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하고 있다./사진: 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후 9시부터 9시 34분까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했다”며 “양 정상은 통화에서 자국 내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각각 설명하면서 양국 간 방역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은 “한국의 코로나 상황이 문 대통령님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효울적으로 통제되면서 성과를 내고 있어 축하한다”며 “양국이 좋은 이웃으로서 국제 방역협력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정상통화 이후 한중 양국 간 코로나 공동대응을 위한 방역협력이 잘 진행돼 왔다”며 “중국의 가장 큰 정치행사인 양회가 다음주 개최되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좋은 이웃은 금으로도 바꾸지 않는다”며 지난 3년간 양국관계가 크게 발전한 만큼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양 정상은 한중 당국이 두 나라 기업인들의 필수적인 활동 보장을 위한 ‘신속통로’ 제도 신설을 한 것이 대표적인 협력의 모범사례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며 “양국은 신속통로제 신설에 합의하면서 기업인들의 입국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한 뒤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근 이 제도를 활용해 우리 기업인 2백여 명이 입국해 13일부터 현지에서 출근했다”고 밝혔다.

‘신속통로’ 제도 시행으로 출국 전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중국 내 의무격리가 면제된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신속통로의 적용대상과 지역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전 세계에도 모범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시 주석은 “금년 중 방한하는 데 대해 굳은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 관계에 있어 시 주석님의 방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적절한 시기에 성사되도록 협의에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일관된 지지의사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양 정상의 통화는 지난 2월 20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와 별도로 시 주석은 지난 3월 13일 문 대통령에게 전문을 보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과의 연대감 및 협력의지, 한중 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는 입장 등을 밝혔고, 문 대통령도 이틀 뒤인 15일 감사답전을 발송했다”며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3월 26일 ‘G20 특별화상 정상회의’에서는 영상으로 만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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