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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 "기러기" 특정여성 비하 발..
정치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 "기러기" 특정여성 비하 발언 아니다

문해청 기자 입력 2020/05/18 18:00 수정 2020.05.19 06:51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의원 윤리 심사 및 징계 자격에 관한사항을 심사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가결
서구의회 제218회 임시회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하는 민부기 의원 / C = 문해청 기자
서구의회 제218회 임시회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하는 민부기 의원 / C = 문해청 기자

[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은 18일 자유발언 5분 발표 후 최근 논란 되는 의원 윤리문제에 대한 소명을 밝혔다.

서구의회(의장 조영순)는 본희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윤리 심사 및 징계 자격에 관한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어 위원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가결했으며 오세광, 이주한, 차금영, 김종일, 김진출, 김종록, 여근순, 정영수, 홍병헌 의원(9명)을 선임했다.

허나 민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되는 것에 지역주민 민원해결을 위해 서구청 공무원을 크게 호통치고 SNS로 공개하여 논란된 적이 있다.

또한 민 의원은 특정여성께 "기러기"라는 SNS 공개 등 때문에 대구경북기자협회가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 의원 품위 유지의 건으로 차기 회중에 다루기로 했다.

이에 민 의원은 "지역주민은 애로와 고충사항을 정직하게 해결한다고 「민원대통령」이라고 호명한다"며 그 당시 공무원께 이미 사과했다고 말했다.

또한 "SNS에 "기러기"(철새)란 표현을 특정 여성 비하 발언으로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단 한 번 "기레기"라고 표현한 것은 "기러기"란 표현의 오타이고 실수다"는 자신의 입장을 단호하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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