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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체, 청탁금지법 시행 후 매출 66.2% 감소..
사회

외식업체, 청탁금지법 시행 후 매출 66.2% 감소

권성찬 기자 입력 2017/09/20 17:55 수정 2017.09.20 18:31

[뉴스프리존=권성찬 기자]외식업체 10곳 가운데 6곳 이상이 청탁금지법 시행 후 매출에 타격을 입었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감원을 검토하겠다는 업체가 76%에 달하는 것으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20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1∼16일 420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 1년여를 맞아 420개 외식업체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청탁금지법 시행 후 1년간 외식업체 10곳 중 6곳 이상은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1년 사이 ‘휴ㆍ폐업 및 업종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외식업체가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 외식업체의 평균 매출 감소율은 22.2%로, 응답자 전체의 66.2%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고, 이들은 경영난 타개를 위해 ‘메뉴 가격 조정’, '인력 감축' 등 다양한 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따르면  66%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고, 평균 감소율은 22%로 파악됐고. 매출감소율 업종별로는 일식이 35%로 가장 타격이 컸고, 한식과 중식이 뒤를 이었다.

또한 총 656건중 22.9% 달하는 복수응답 건수 가운데 ‘종업원 감원’ 응답한 건수가 가장 많았고, ‘메뉴 가격 조정’이 20.6%로 뒤를 이었고 영업일 혹은 영업시간 단축(12.5%)’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외식업체들은 경영난 타개를 위해 다양한 조치로 ‘종업원 감원(22.9%)’, ‘전일제 종업원의 시간제 전환(11.7%)’, ‘영업일 혹은 영업시간 단축(12.5%)’ 등 주로 인건비 절감을 위한 조치들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메뉴 가격 조정’ 20.6%, ‘식재료 변경’ 7.3%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일식당의 경우 27.3%가 메뉴 가격을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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