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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전국최초 기초자치단체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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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전국최초 기초자치단체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유광진 기자 han8340688@hanmail.net 입력 2020/05/23 17:33 수정 2020.05.24 07:20
치매 예방 사회성과보상사업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장면./ⓒ부여군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장면./ⓒ부여군

[뉴스프리존,부여=유광진기자] 부여군은 지난 21일 부여군청 서동 브리핑실에서 치매 예방을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치매 예방을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부여군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조례에 따라 사회성과보상 대상사업의 선정, 운영 및 평가기관의 선정, 성과평가에 대한 심의 등을 담당하는 등 부여군 치매 예방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됐다.

 심의위원은 보건, 의료분야 대학교수 등 전문가와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관련 부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년간 부여군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총괄 심의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의위원 위촉과 함께 치매 예방을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선정심의도 아울러 이루어졌다. 이날 선정된 ‘부여군 경도인지장애자 치매 진단율 감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살펴보면, 치매 발생의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선제 개입으로 치매로 가는 연결고리를 끊어 치매 예방 및 지연을 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이번에 추진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통하여 노인 인구가 많은 부여의 큰 사회문제인 치매를 예방해 경도인지장애자 본인은 물론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보호비 등 사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우리 군이 기초단체로는 처음으로 치매 예방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는데 앞으로 전국적으로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여군은 작년에 행안부가 개최한 사회성과보상사업 경진대회에서 ‘경도인지장애자 관리를 통한 치매 예방 SIB 사업’이란 주제로 기획안에 최종선정되어 사업비로 1억 원을 받았으며, 민간기업인 SK텔레콤과 치매 예방 사업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이란 정부나 지자체가 처음 시작하기 어려운 사업들에 대하여 먼저 민간에서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에 따라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는 사업추진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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