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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판매 쇼핑몰로 위장, 8787만 원 부당이익 취한 일당 검거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05/24 12:28 수정 2020.05.24 13:15
-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 1월 31일~2월 3일 282명 속여 7명 검거
- 현직 조직폭력배 2명도 함께 검거
정상적인 마스크 판매 쇼핑몰로 위장해 8787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뉴스프리존
정상적인 마스크 판매 쇼핑몰로 위장해 8787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정상적인 마스크 판매 쇼핑몰로 위장해 8787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코로나19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한 틈을 타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뒤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 마스크 구매자 282명을 속여 8787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쇼핑몰 사이트 운영자 A씨 등 7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중에는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조직폭력배 2명도 포함돼 있었다.

조직폭력배 2명은 인터넷상 명품 쇼핑몰을 통한 사기 범행을 계획하다가 코로나19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마스크 판매를 위장한 쇼핑몰로 범행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쇼핑몰 사기 범행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은 인터넷 게임머니와 지방에 있는 조직폭력 추종세력들을 동원해 세탁해 현금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1180만 원을 증거로 압수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 사기 예방법을 이해하고 가격이 현저하게 저렴한 쇼핑몰의 경우 물품 구매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기단은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의 수요가 급증한 틈을 타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뒤 게시판에 마스크 상품사진과 상품설명, 가격 등을 게재해 정상적인 마스크 판매 쇼핑몰인 것처럼 위장했다.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해당 쇼핑몰 사이트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우한 폐렴 마스크 5묶음 9000원’ 등의 광고 문구와 곧바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을 다수의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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