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김명숙 충남도의원(청양·민주)은 25일 “농어민수당을 80만 원으로 증액할 수 있다”며 양승조 도지사에게 금액 상향조정을 요구했다.
2회 추경 학교급식 예산 감액분 116억 원과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 잔액 74억 원 등 도비를 활용하면 농어민수당을 80만 원으로 증액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날 김 의원은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학교급식에 공급될 농산물도 남고 논산의 딸기, 서산의 6쪽마늘 등 농산물 판매 축제가 취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민 중 농업인 비율은 약 12%”라며 “이 중 2000만 원 미만 소득구간 농가의 비중은 75%가 넘고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비율도 절반 가까이에 이를 정도로 미래가 어둡다”고 지적했다.
충남도 경제실 등은 1회 추경에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을 위해 총 15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이에 반해 농림축산국은 2회 추경에 본예산 대비 352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했다는 것.
이중 도비가 199억 2400만 원인데 그 가운데 유치원 및 학교급식 관련 세 가지 사업비에서만 116억 5000만 원이나 줄어들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충남 농어민수당을 8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청했지만 2회 추경에 반영되지 않고 농업예산이 100억 원 넘게 줄어도 대책이 없어 안타깝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2회 추경 학교급식 예산 감액분과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 잔액을 활용하면 3차 추경에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얼마 안 되는 농민수당이지만, 농업의 가치가 인정받는 것이기에 이들은 자부심을 느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