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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 주민자치회 ‘첫발’…풀뿌리민주주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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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 주민자치회 ‘첫발’…풀뿌리민주주의 실현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05/26 13:53 수정 2020.05.26 13:56
- 신도안면 주민자치회 시범지역 선정…지역 자치모델 제시 기대
충남 계룡시의 실질적인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가 첫발을 내딛었다./ⓒ뉴스프리존
충남 계룡시의 실질적인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가 첫발을 내딛었다./ⓒ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계룡=박성민기자] 충남 계룡시는 실질적인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가 첫발을 내딛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3개면 1개동 중 신도안면이 지난 4월 충청남도의 2020 주민참여 혁신모델 공모사업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분야’에 선정돼 매년 보조금 3000만 원을 지원받고 3년간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한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신도안면은 대한민국 유일 육·해·공군이 있는 계룡대가 위치한 지역으로 8700여 명의 전 주민이 군인가족이라는 특수성과 잦은 전출입으로 인한 마을공동체 참여의식 저조, 기존 주민과의 소통·화합 등의 공통 과제를 가지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마을 발전 방향과 지역자치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올해 첫 시도하는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신도안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개념, 역할, 위원 활동 등에 대한 홍보, 교육활동을 전개해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대표기구로서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한 자치계획을 주민의 의사결정을 통해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 주민들의 권한이 대폭 늘어난다.

또 면·동장이 위촉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과 달리 주민자치회 위원은 지자체장에게 위촉권을 부여해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책임감과 자율권을 강화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주민자치회는 다음달 8일부터 19일까지 자치위원 모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모집인원은 30명이며, 신청자격은 신도안면에 거주하는 시민이나 사업장종사자 또는 신도안면에 소재한 학교, 기관·단체 등에 속한 만18세 이상인 자 중 주민자치교육 6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모집된 위원들은 자치회 구성, 발전전략 수립, 사업 발굴, 컨설팅 등을 거치고, 오는 11월 주민총회를 열어 주요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면 또는 자체적으로 본격적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도안면으로 시작된 지역의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해 주민 의식 제고, 자치회 권한 제도화 등 기반 마련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풀뿌리 자치 실현을 위해 자치 주역인 주민들이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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