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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국회 통과(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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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국회 통과(1보)

김현태 기자 입력 2017/09/21 15:56 수정 2017.09.21 16:10

국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국회 21일 통과되었다.

[뉴스프리존=김현태기자]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재적 의원 총 29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최종 가결됐다.

가까스로 인준안이 가결됐지만 표결 전까지만 해도 가결 여부는 불투명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에 찬성표를 던져줄 것을 읍소하는 가운데 보수성향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 당론을, 국민의당은 ‘자유투표’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채택한 심사경과보고서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으로 “약 30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경험한 실무에 정통한 법관일 뿐만 아니라, 해박한 법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법관으로 평가받아 왔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특위는 “사법 관료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다는 점은 잘못된 사법행정의 구조와 관행을 따를 위험이 없어, 사법부 관료화를 극복하고 법원 내부로부터의 법관 독립을 지켜낼 수 있는 적격자임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표는 민주당(121석)을 포함해 정의당(6석)과 새민중정당(2석), 정세균 국회의장 등이 찬성표(130석)를 던질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김명수 후보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온 자유한국당(107석)과 바른정당(20석)을 포함해 대한애국당(1석)과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반대표(129석)를 던질 것으로 전망됐다. 특위는 “김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판결을 해왔음을 알 수 있고, 향후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소신을 밝히고 있다”면서 “사법행정의 원칙이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이 돼야 한다는 개혁방안을 밝히는 등 사법부 관료화 해소 및 사법행정 개혁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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