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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등하굣길 스쿨존···"교통사고 제로화" 팔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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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등하굣길 스쿨존···"교통사고 제로화" 팔걷어

이현식 기자 ilikenews@naver.com 입력 2020/05/27 15:30 수정 2020.05.27 15:39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지도인력 4만2000명 학교안전공제가입
대전문화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27일 오전 초등학생이 아빠의 손을 잡고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이현식 기자
[뉴스프리존,대전=이현식 기자] 대전문화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27일 오전 초등학생이 아빠의 손을 잡고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이현식 기자

[뉴스프리존,대전=이현식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초등학교 등교수업 시작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지도인력의 안전사고발생 시 보상을 위해 학교안전공제회 가입을 완료했다.

이번 학교안전공제회 가입은 민식이법 전면 시행에 따라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조직·운영되고 있는 스쿨존 교통안전지도인력의 책임감 있는 역할이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감안하여, 안전한 교통지도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대상은 녹색어머니회, 꿈나무 지킴이 등 4만 2000여 명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교육청의 일괄 공제회 가입 및 공제료 납부로 학교에서는 행·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스쿨존 등하굣길에서 안전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된다.

보상범위로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보전금 등 교육활동 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본인 부담 치료비 및 소송에 의한 법원판결 보상액 등으로 학교안전공제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다. 

대전교육청 박덕하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이번 공제회 가입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인적자원 인프라를 확대하고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기본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앞으로도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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