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충남도, 아산시 소재 폐수수탁처리업체 위법 사항 적발..
지역

충남도, 아산시 소재 폐수수탁처리업체 위법 사항 적발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05/28 13:11 수정 2020.05.28 13:38
- 지난 26일 새벽 불시 합동 특별 점검…방류수 검사도 의뢰
충남도가 고질적인 반복 민원을 유발하는 아산시 소재 A업체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뉴스프리존
충남도가 고질적인 반복 민원을 유발하는 아산시 소재 A업체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충남도가 고질적인 반복 민원을 유발하는 아산시 소재 A업체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고농도계, 산계, 알카리계, 중금속계 폐수를 수탁 받아 물리·화학적 방법과 생물학적 방법으로 1일 최대 192㎥를 처리하는 폐수수탁처리 전문 A업체가 고농도 폐수를 적정처리도 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하천에 방류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실시했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와 아산시 합동 점검반은 지난 26일 감시 취약시간대인 새벽 2시부터 특별 단속을 실시해 ▲폐수처리업 등록자의 준수사항(책임근무) 미이행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폐합성수지) 변경신고 미이행 ▲유해화학물질(황산) 영업 허가 미이행 등 A업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도는 유해화학물질인 황산에 대한 영업허가 미이행은 관할 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에 대한 배출자 변경신고 미이행은 아산시에 각각 이첩했다.

아울러 도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특별 점검 당시 채수한 방류수를 보내 수질 검사를 의뢰했으며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송영호 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이번 특별 단속은 취약시간대에 이뤄지는 불법 행위 적발을 위해 장기간 정보 수집·분석을 거쳐 기획한 것”이라며 “일상적인 단속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폐수 무단 방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도는 현행 제도상 구조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원격 자동 수질 감시망 설치, 심야 폐수 방류 시 행정기관 통보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불시 특별 기획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