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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호 대전시의원, "인공와우 급여기준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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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호 대전시의원, "인공와우 급여기준 확대 촉구"

이현식 기자 ilikenews@naver.com 입력 2020/06/01 17:45 수정 2020.06.01 17:48
19세 이상 청년 청각장애인의 소리 없는 세상, 울림 전하길 기대
대전시의회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일 대전시의회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년 청각장애인 자립을 위한 인공와우 급여기준 확대’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이식술을 통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일 대전시의회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년 청각장애인 자립을 위한 인공와우 급여기준 확대’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이식술을 통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대전시의회

[뉴스프리존,대전=이현식 기자] 대전시의회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일 대전시의회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년 청각장애인 자립을 위한 인공와우 급여기준 확대’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이식술을 통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승호 의원은 인공와우 이식술은 청각장애인의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수술이나, 그동안 고가의 수술비용(약 4200만 원)은 물론 19세 이상의 성인에게 한쪽 귀에만 보험이 적용되며, 평생 단 한번만 보험이 적용된다는 점과 수술 후 사후관리 지원대책이 미비한 점 등 현실과 동떨어진 건강보험 급여기준 문제를 해결해 청각장애인들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이번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촉구 건의안에는 ▲인공와우 양쪽 귀 수술 지원 대상을 19세 이상 청년까지 확대 ▲인공와우 급여개수는 내구연한을 두고 계속 지원 ▲인공와우 이식술 후, 사후관리 지원대책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우승호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그동안 양이청 인공와우 수술의 건강보험 적용연령이 19세 미만으로 한정되어 경제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시기에 접어드는 청년 청각장애인들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이 됐다“며 ”인공와우 급여기준이 빠른 시일내에 확대 적용되어 대전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의 1만2천여 명의 청년 청각장애인들에게 소리 없는 세상에 울림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의된 촉구 건의안은 오는 19일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채택되면 청와대를 비롯한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관계부처, 여야 각 정당 등으로 보낼 예정이다.

인공와우 이식술은 보청기를 착용해도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감각신경성 난청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로, 의사소통능력 발달 및 향상을 위해 달팽이관에 인공달팽이관을 이식하는 수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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