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충남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석면·폐기물 사태와 관련, 청양군이 직무이행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어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규탄하고 나섰다.
청양 강정리 석면·폐기물 대책위원회는 3일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27일 대법원은 2017년 당시 청양군수가 청구한 도의 직무이행명령 취소 건에 대해 기각했다”며 “이에 청양군은 강정리 석면·폐기물 관련 A업체에 대해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난 후 2개월이 지난 현재(3일)까지도 도와 군은 공식 사과나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 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것이 대책위의 설명이다.
또 “본 사안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이석화 전 청양군수 재임 시기에 시작됐다”며 “양승조 지사와 김돈곤 군수가 떳떳하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우리의 주장을 무시하고 시간만 끌며 대법원 판결을 왜곡하려 한다면, 도지사, 군수 그리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직무유기 책임을 묻는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양승조 도지사실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