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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 40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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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 40일로 확대"

이현식 기자 ilikenews@naver.com 입력 2020/06/03 15:43 수정 2020.06.03 15:49
- 감염병위기경보‘심각, 경계’ 단계에서 가정학습에 한해 허용
대전시교육청은 대전지역 모든 학교에 원격수업과 학교 교육활동 온라인 방송을 위한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운영 사업을 추진한다./ⓒ이현식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등교수업 이후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학부모님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기존 연간 20일에서 40일로 확대한다./ⓒ이현식 기자

[뉴스프리존,대전=이현식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등교수업 이후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학부모님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기존 연간 20일에서 40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외체험학습 기간 확대는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심각’ 단계에서 ‘가정학습’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며, 위기 경보가 ‘관심, 주의’단계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20일로 돌아간다.

가정학습에 의한 교외체험학습은 등교수업일에 최대 4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수업일에는 신청할 수 없다.

이번 교외체험학습 기간 확대는 별도의 학칙 변경 없이 교육청 안내 공문에 근거해 즉시 시행하며, 교외체험학습의 신청과 허가 절차는 ▲사전에 체험학습(가정학습계획 포함) 신청서 제출, ▲학교장 심사 승인, ▲가정학습 실시, ▲체험학습(가정학습실시 내용 포함) 보고서 제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을 받는 기존 체험학습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국가 감염병 위기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로 하향되면 별도의 공문안내없이 즉시 기존의 규정대로 돌아가 가정학습을 제외한 일반적인 체험학습만을 적용하게 된다. 이때‘가정학습’으로 사용한 기간이 20일을 초과한 기간만큼을 제외한 남은 기간을 사용하게 되어, 코로나19 종료후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당초 체험학습 운영 취지를 유지토록 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이번 교외체험학습 기간 확대는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특히, 등교수업을 대신해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학습인만큼 신청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가정학습에 충실히 임하도록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병행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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