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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농어민수당 80만 원으로 인상…공익직불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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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농어민수당 80만 원으로 인상…공익직불제도 시행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06/04 10:35 수정 2020.06.04 10:39
- 양승조 지사와 시장·군수 기자회견, 16만 5000가구에 지급…1320억 원 투입
충남도가 농어민수당을 기존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했다./ⓒ박성민기자
충남도가 농어민수당을 기존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했다./ⓒ박성민기자

[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충남도가 농어민수당을 기존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 기존 직불제를 보완한 공익직불제도 올해 첫 실시되며 도내 농민들은 올해부터 200만 원 이상을 도와 정부로부터 받게 될 전망이다.

양승조 지사와 15개 시장·군수 등은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농어민수당 지원 계획을 밝혔다.

지급 대상은 도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현업에 종사 중인 농가 15만 가구, 임가 5000가구, 어가 1만 가구 등 총 16만 5000가구다.

당초 도와 시군은 이들 농가에 농어민수당을 매년 60만 원씩 지급키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급 시기도 6개월 앞당겨 지난 4월 29일부터 1차 14만 4000가구를 대상으로 45만 원씩 우선 지급해 왔다.

1차 지급 대상은 지난해 농업환경실천사업을 이행하고 올해 지급 요건을 충족한 14만 4000농가로, 현재까지 9만 5739농가(66.5%)에 648억 2475만 원을 지급했다.

2차 지급 대상은 신규 농가와 임가, 어가 등 2만 1000가구다.

충남도가 농어민수당을 기존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했다./ⓒ박성민기자
충남도가 농어민수당을 기존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했다./ⓒ박성민기자

양 지사는 “농어민수당 도입 결정 당시 8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검토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의 어려움을 겪었다”며 “최근 긴급생활안정자금 집행 이후 270억 원이 남아 이를 활용하자고 시장·군수가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예산은 연간 990억 원에서 1320억 원으로 330억 원이 늘었다.

기존 60만 원 지급분에 대해서는 도비 40%와 시·군비 60%를 부담하고, 인상분 20만 원은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등을 활용해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키로 했다.

충남농어민수당 80만 원은 특히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이다.

도와 함께 올해 처음 농어민수당을 도입한 전남·북은 가구당 6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양 지사는 “이번에 인상된 충남농어민수당을 차질없이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농어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익직불제는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 재분배,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로,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행된다.

종전까지 경작 면적이 많은 농업인이 더 많은 직불금을 받았다면, 올해는 소규모 농가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12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밖의 농가는 면적구간별 단가를 적용하게 된다.

이달 말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7∼9월 실경작 이행 점검을 거쳐 11월 지급한다.

양 지사는 “국가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소규모 농가는 120만 원을 지급받고, 충남농어민수당이 보태지면 도내 농가는 1년에 200만 원 이상 기본소득이 생긴다”며 “새롭게 설계된 정부와 도의 정책이 상실감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 충남의 농어민들에게 의미 있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농업 분야 방역 대책과 피해 극복 지원, 수출 및 융자 지원 등을 앞으로 중점 추진하겠다”며 농수산물 소비 촉진 운동 등 착한 소비 활동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충남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과 농어가 소득 보전,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에 대응해 지난해 도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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