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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경환위, 농어민수당 80만 원 지급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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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경환위, 농어민수당 80만 원 지급 '환영'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06/04 14:45 수정 2020.06.04 14:50
- 충남도, 4일 농어민수당 전달식서 인상안 발표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가 올해 농어민수당 지급 규모를 8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충남도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가 올해 농어민수당 지급 규모를 8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충남도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충남도의회

[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가 올해 농어민수당 지급 규모를 8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충남도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는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농어민수당 인상발표 및 전달식’을 통해 올해 농어민수당 지급 금액 인상안을 발표했다.

부족한 재원은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비 집행 잔액 등 도와 시·군이 반씩 부담해 충당할 예정이다.

이는 당초 60만 원에서 20만 원 인상된 규모로, 김득응 위원장(천안1·더불어민주당)과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각각 입장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주장했던 금액이기도 하다.

충남 농어민수당은 지난 2월 제11대 의회 첫 주민발의로 청구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안’이 최종 통과해 올해 첫 지급 예정이었다.

조례 심의당시 기존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 요구가 있었으나 재정여건과 시·군과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결정으로 도내 1년 이상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과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16만 5000명을 대상으로 가구당 연 80만 원의 농어민수당이 지급된다.

김득응 위원장은 “농어민수당 인상 결정에 환영한다”면서 “코로나19 지원으로 인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시·군과의 합의를 이끌어낸 담당 공무원과 양승조 지사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농어민수당 인상 결정이 농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어촌이 재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농어민 수당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도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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