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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비교육적이다”…반대단체 ‘조목조목’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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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비교육적이다”…반대단체 ‘조목조목’ 비판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06/05 14:35 수정 2020.06.05 14:55
-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 기자회견, 조례안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소수자의 권리 등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범도민연합이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박성민기자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범도민연합이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박성민기자

[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범도민연합(이하 연합)이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연합은 5일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 ▲7조(양심과 종교의 자유) ▲8조(표현과 집회의 자유) ▲11조(정보접근권) ▲14조(징계에 대한 적법절차의 권리) ▲1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16조(성인지 교육의 실시 등) ▲29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등을 비판했다.

연합은 “조례안 7조는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세계관, 가치관, 윤리적 판단 교육 등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뉴욕 교육청의 학생 권리 항목에도 이런 비교육적인 것은 학생의 권리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것은 세계인권선언 제26조(부모는 자녀의 교육 방법을 선택할 최우선권이 있다)에 반하는 반인권적인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안 8조 4항에 대해 “방과 후 집회에 참여를 시키겠다는 것은 광우병 시위 같은 것에 학생들을 동원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며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비교육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조례안 15조와 관련해선 “학생 시기에 성관계는 장래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기에 성관계를 보류하는 것이 교육적이고 부모들이 원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동성 간 성관계도 예외가 아닌데 조례안은 그것을 차별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29조(소수자의 권리)와 관련된 조항은 뉴욕 교육청에도 없는 내용”이라며 “이주민·다문화 학생은 할랄 급식과 이슬람 기도처 보장과 친이슬람 교육과 악용되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문제들을 초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은 “일부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못한 것은 학부모들의 자녀 사랑과 국가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교회들의 종교와 양심의 자유 보장 때문”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도 타지역과 같이 통찰해 부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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