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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우 충남도의원, 도내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조례안 추진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06/05 15:25 수정 2020.06.05 15:30
- 충남도의회 입법예고, 오는 10일부터 의결…민간기록물조사원 운영 등 명시
충남도 내 산재된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뉴스프리존
충남도 내 산재된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사진은 이영우 충남도의원./ⓒ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충남도 내 산재된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이영우 의원(보령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한 충남 관련 문서와 도서, 시청각 기록물, 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관리사항을 담았다.

효율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 민간기록물조사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은 관련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도 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기록물을 누구든지 지식·정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했다.

이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보존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조사·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면서 “충남의 발자취를 도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 기간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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