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부산=김하경기자] 허위 진료기록부를 꾸며 요양급여를 가로챈 의사 2명이 입건됐다.
24일 부산 연제 경찰서는 부산시내 병원장 이모씨(51세), 김모씨(66)가 의료법 위반,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중 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시내의 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이 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진료기록부를 588차례 허위로 작성하여 요양급여 3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부산 연제구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김 씨도 2015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요양급여 비용 55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연제 경찰서는 요양 급여를 편취하는 병원이 있다는 첩정을 입수하고 이들 병원 진료기록부와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등 자료를 분석해 허위 진료 사실을 밝혀내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