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당진=하동길기자] 충남 당진시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는 학교 통학로 인근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들이 스쿨존 내 안전속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운전자들도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오는 아이들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8일 시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30km/h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10억 3200만 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인근에 과속,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관내 30개 초등학교 중 교통량이 많은 6개소에 속도단속 카메라를, 불법주정차가 많은 5개소에 주정차단속카메라를 우선 설치한다.
특히 불법 주·정차된 차량보다 키가 작은 아이들을 운전자가 미처 보지 못해 발생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3개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에 주정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택가 주차장 부족, 생활권 상가 영업 등 여러가지 사유로 주·정차 관련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재의 정책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완전히 근절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같은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유도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한 사진 등에 대한 대조작업 결과 불법 주·정차가 확인되면 즉시 최소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