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계룡=박성민기자] 충남 계룡시가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시는 통학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행 확보를 위해 기존 운영 중이던 교차로 모퉁이, 4대 불법 주·정차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해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주정차 금지 안전표시가 설치된 초등학교 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고 가능하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자동차번호, 날짜, 시간, 위반여부 등 불법 주·정차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을 동일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해 2장 이상을 첨부하면 된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의 의견 수렴 및 사전 홍보 등을 실시하고 29일부터 7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3일부터 접수되는 주민신고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를 계기로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한 주차생활문화 개선과 시민 교통의식이 향상돼 우리 아이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