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충남도의회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도적 기반을 세분화한다.
도의회는 김연 의원(천안7·민주)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두 조례는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지원’ 조례를 인구정책과 출산·양육지원, 고령사회 대응 등 분야별로 나눈 것이 핵심이다. 각각의 사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 심의위원회 설치·운영계획을 담고 있다.
현재 정부 정책부터 지방자치단체 모두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을 인구정책 해결을 위한 하나의 과제로 묶다 보니 부서나 조례 모두 두 사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실정이다.
조례가 오는 26일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해 각각 기본 조례를 갖춘 첫 사례가 된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고 고령화의 가속으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저출산과 고령화는 연관돼있는 것 같으면서도 성격상 이질적인 분야인 만큼 각각의 사안을 나누어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