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계룡=박성민기자] 충남 계룡시는 10일 올해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 6744건, 8억8300만 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하라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이륜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지난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또 지방자치단체 세입금에 대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가 도입됨에 따라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을 이용하여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해 지방세입계좌로 납부가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6월 신청 시 연세액의 5%, 9월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계룡시청 세무회계과 또는 면·동사무소 방문 및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사이트 위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