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충남도 내 보행로에도 공공목적의 광고물은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림자조명을 투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김대영 의원(계룡‧민주)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림자조명, 가로등현수기 등 옥외광고 표시방법 규제 완화를 통해 관련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새로 개정된 법령을 반영해 그림자조명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포함시키고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가로등 현수기의 표시방법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와 광고업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며 “날씨, 미세먼지, 범죄예방 등 단순 정보제공뿐 아니라 지역축제, 특산품 소개 등 그림자조명을 활용한 다양한 공공광고에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