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 “학생도 인권 보장돼야”..
지역

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 “학생도 인권 보장돼야”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06/15 13:21 수정 2020.06.15 13:40
- 15일 기자회견, “학생인권조례는 찬반 문제 아냐, 꼭 제정돼야”
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박성민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박성민기자

[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이하 본부)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본부는 15일 충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정신이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규범”이라며 “학생이 인간으로서 인권이 보장돼야 하고 평등하고 존엄하게 대우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남아있는 체벌과 폭언, 자신의 머리카락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두발 규제, 성적 차별을 비롯한 각종 차별, 자율과 성찰이 아닌 타율적 강제인 비교육적인 상벌점제는 학생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여기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본부는 “이제 학생의 인권을 구체화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가 되도록 지원하는 규범인 학생인권조례는 꼭 제정돼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실효적인 조례가 될 것인가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