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이영우 충남도의원(보령2·민주)은 15일 오는 2023년 4월 보령 서부장애인복지관 폐쇄에 따른 복지공백을 우려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제32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장애인복지관 사업종료 결정과정에서 충남도와 보령시, 종사자와 이용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없었다”며 관계자들을 한데 모아 공청회를 열어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서부·남부장애인복지관을 비교하며 “서부장애인복지관이 남부보다 종사자, 일평균이용자, 시군 부담금도 많은데 남부장애인복지관은 존치하고 서부만 폐쇄키로 한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부장애인복지관 사업종료에 따른 충남의 장애인 정책 후퇴를 염려하며 “이용자가 사업종료 전과 동일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복지관 종사자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나앉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양승조 지사는 “2014년 충남형 자치분권 추진을 위해 도-시군간 기능재정립 협약을 맺었다”며 “도립장애인복지관 기능재정립 연구용역을 실시하면서 관계자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복지관 폐쇄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이 오는 2022년 4월에 준공될 예정”이라며 “복지관이 완성되면 지역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부장애인복지관 수탁기관 종료가 2023년 4월까지인 만큼 장애인들의 복지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종사자 고용 승계와 관련, “보령시 재원으로 운영하는 인력은 보령시복지관과 협의해 고용승계하고, 도비지원 인력과 계약직 등 종사자에 대해선 다른 복지기관으로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된 13인 이상 낚시어선구명뗏목 의무설치 정책의 안정성과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구명뗏목 시연회 동영상을 보여주며 “낚싯배에 탄 일반인들이 거센 바람과 조류 속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위기상황에서 안전하게 구명뗏목에 오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안정성과 실효성이 담보된 구명뗏목이라면 당연히 설치해야 하지만 전문 다이버조차 오르지 못하는 구명뗏목이라면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며 “해양수산부 관계자, 시도 관계공무원, 낚시협회가 함께 시중에 시판되는 구명뗏목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검증할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