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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불법 건축물 무단 점유자 강제철거 시행..
사회

인천시, 불법 건축물 무단 점유자 강제철거 시행

김선정 기자 입력 2020/06/16 15:18 수정 2020.06.16 17:35
주안 장로교회 앞 장고개 도로개설 구간내 행정대집행

[뉴스프리존=김선정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부평구 산곡동 주안 장로교회 앞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 3차 2공구사업구간 내 무단 점유 중인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강제철거를  16일 오전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와 국방부에서는 자진철거 및 이주할 것을 불법 점유자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통보하였다. 하지만  점유자들이 손실보상,  이사비 지원 등을 요구하며  거부하여 자진철거가 어렵다고 판단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철거를 집행하게 되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번 강제철거에는 만일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 소방서 등이 참여했다.  총39개동의 불법 건축물 중 시에서 현재까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9개동에 대해서 사건사고 없이 순조롭게 강제철거를 마무리 하였다.

류윤기 시 부대이전개발과장은 “앞으로 잔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국방부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국방부와 공조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와 영장을 발부한 후 강제철거를 집행하여 엄정한 법집행으로 조속히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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